법무부, 내달 1일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첫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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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내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해당 법안들을 입법예고한 이후 법무부 주최로 열리는 첫 공청회다.
집단소송제 제정안을 주제로 열리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주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경제계 추천 전문가 2명 등 총 4명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김 센터장과 김 변호사는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경제계 추천 인사는 금명간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전문가 추천을 부탁해놓은 상황이다.
두번째 상법 개정안 세션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출신인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선정됐다. 이들과 맞붙을 경제계 추천 전문가 2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청회는 세션별로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브리핑한 후, 지정 토론자들이 논의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행사의 좌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맡는다.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제 제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실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법에 명시해 모든 상거래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들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기업들의 소송 비용이 급증해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법안들의 철회 내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에선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공청회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해당 법안들을 입법예고한 이후 법무부 주최로 열리는 첫 공청회다.
집단소송제 제정안을 주제로 열리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주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경제계 추천 전문가 2명 등 총 4명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김 센터장과 김 변호사는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경제계 추천 인사는 금명간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전문가 추천을 부탁해놓은 상황이다.
두번째 상법 개정안 세션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출신인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선정됐다. 이들과 맞붙을 경제계 추천 전문가 2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청회는 세션별로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브리핑한 후, 지정 토론자들이 논의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행사의 좌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맡는다.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제 제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실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법에 명시해 모든 상거래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들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기업들의 소송 비용이 급증해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법안들의 철회 내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에선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공청회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