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연장…"해외여행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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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 가능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또다시 한 달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외교부는 17일 "11월 17일까지 발령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대유행) 선언 유지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지속하는 점을 감안해 재발령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외교부는 17일 "11월 17일까지 발령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대유행) 선언 유지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지속하는 점을 감안해 재발령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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