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반노동자 육아휴직도 공무원·교사처럼 3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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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개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공무원이나 교사 뿐 아니라 일반노동자의 육아휴직도 3년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어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나는 이 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라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어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나는 이 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라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