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피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생산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하도급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도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를 보게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