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해당 법안들을 입법예고한 이후 처음 여는 공청회다.

집단소송제 제정안을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센터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경제계 추천 전문가 2명 등 총 4명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김 센터장과 김 변호사는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세션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출신인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선정됐다. 이들과 맞붙을 경제계 추천 전문가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