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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직원·가족에게 복지 차원 진료비 감면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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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판결
    병원 직원·가족에게 복지 차원 진료비 감면 "위법 아냐"
    의료기관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그 가족들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행위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3 형사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안과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선고유예)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료비 감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같은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한 대형 보험사가 지난해 A안과병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직원 및 가족·친척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총 40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이뤄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이번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상당수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체 시행하는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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