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해외 직구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해야…다음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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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수입할 때 소액이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목록통관 절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후보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때 수하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다.
다만 개인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들어올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생년월일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이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을 들여올 때는 세관장에게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고 관세 등 세금도 면제되는 통관 간소 절차다.
일부 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고가, 다량 해외 물품을 들여오면서도 이를 숨기고 목록통관 절차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목록통관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까지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천637만건이며 목록통관 때 제출률도 81% 수준으로, 이 제도가 정착됐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에서 발급·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면 개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목록통관 절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후보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때 수하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다.
다만 개인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들어올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생년월일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이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을 들여올 때는 세관장에게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고 관세 등 세금도 면제되는 통관 간소 절차다.
일부 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고가, 다량 해외 물품을 들여오면서도 이를 숨기고 목록통관 절차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목록통관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까지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천637만건이며 목록통관 때 제출률도 81% 수준으로, 이 제도가 정착됐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에서 발급·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면 개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