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이 전 회장이 보유한 5개 상장 종목의 지분가치는 17일 종가 기준 20조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전 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5일 당시 지분가치(18조225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전 회장이 전체 지분의 4.18%를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한달새 15조62억원에서 16조3772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을 견인했다.
일반적으로 지분가치 상승은 투자자 입장에서 명백한 호재지만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정은 보다 복잡하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은 지분을 온전히 상속받을 경우 지분가치의 6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이 삼성계열사들의 최고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지분가치에 20%의 할증이 붙고, 이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자진신고 공제 3%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상속세는 11조6489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 전 회장 사망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만큼 상속세 납부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 지분의 가치는 사망 전후 2개월인 8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평균주가로 계산된다. 8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평균주가는 5만9079원인데, 삼성전자의 18일 종가는 6만4800원이다. 삼성전자가 현 주가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이 부회장 등이 지불해야할 상속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특별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론적으로는 공익재단 출연이나 계열사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여론과 지배력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배당 확대도 제한적인 상황이라 결국 삼성전자의 강도높은 주주환원책 시행이 상속세 마련의 유일한 해답"이라며 "삼성전자의 7조4000억원 특별주주환원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의 배당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과 재무상태가 확정되는 내년 1분기에 특별배당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