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공무원연금 적자도 보전받는데 염치없다" 일축
법통과시 年 300~500억 혈세로 전임자 월급 충당할 듯
18일 국회에 따르면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를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총 네 건 발의됐다. 민주당 장철민,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간 기업처럼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사용자(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들어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원 노조는 민간기업처럼 노사교섭 등 노조 업무를 다루는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노동계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특히 한국노총이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대형 노조들이 주로 민노총 산하에 조직돼 있어서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노총처럼 산하 노조의 규모가 작으면 자체 조합비가 많지 않아 타임오프 제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 15명 중 12명이 이런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공개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사진) 정도다.
임 의원은 “매년 조(兆) 단위 공무원 연금 적자를 혈세로 보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 월급까지 세금으로 보전받겠다는 건 염치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노조 전임자 수가 500~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6468만원) 기준 매년 320억~ 520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같은 당의 김웅 의원은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 특성상 노조 전임자가 수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한노총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한노총이 노동 관련법 개혁을 위해 출범할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 조직에 합류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로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노총과 이런 입장차로 TF 출범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임 의원이 법안을 포기하면 공무원 타임오프의 상임위 통과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양대 노총간 세력 확장 경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전국의 공무원 노조는 총 147개, 조합원 수는 약 26만명에 달한다. 이중 15만명(58%)은 민노총, 한노총과 같은 상급 단체가 없다. 노동계 관계자는 “교원 노조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여론 눈치를 살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설령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 노조법과 같은 기준으로 할지, 새로운 기준을 정할지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여부를 떠나 지방자치단체 노조 등에서 전임자 휴직 처리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좌동욱/백승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