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창고서 가짜 비아그라 3억8천만원어치 만들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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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징역 2년…중국서 제조·착색·포장 기계와 원료 수입
세종시 창고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시설을 갖춰놓고 가짜 비아그라 3억8천만원 어치를 만들어 판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중국에서 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착색·포장 기계와 원료를 세종시 한 창고에 들여놓고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그라 원료 가루를 혼합해 알약 형태로 제작한 다음 색을 입혀 진짜처럼 보이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가 6개월 동안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는 50만정가량, 3억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직접 만든) 발기부전 치료제에 유해한 성분을 첨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제약을 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며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었던데다 허가 없이 판매한 양도 매우 많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중국에서 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착색·포장 기계와 원료를 세종시 한 창고에 들여놓고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그라 원료 가루를 혼합해 알약 형태로 제작한 다음 색을 입혀 진짜처럼 보이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가 6개월 동안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는 50만정가량, 3억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직접 만든) 발기부전 치료제에 유해한 성분을 첨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제약을 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며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었던데다 허가 없이 판매한 양도 매우 많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