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네 건 중 세 건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240건이 처리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77건(73.8%)에 달했다. 네 건 중 세 건은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라는 의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6건에 불과했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법안을 모두 합쳐도 야권에서 처리된 법은 63건이다.

법안 반영의 ‘여당 쏠림’ 현상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기반으로 야당의 반발이 심한 법안도 일방 처리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7월 30일과 8월 4일 두 번의 본회의는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만 합의하면 법안이 통과되니 법안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등은 야당이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자 상임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 관행마저 깨고 기립 표결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