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거주 매수 땐 세입자 갱신거부 추진…與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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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의원 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상임위 내에서는 일부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현재는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 거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고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김은혜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다만 "시장에서 계약금만 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면서 중도금 지불 등 단서조항을 달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임대인 주거권의 균형이 인정될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 연장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통과된 임대차3법이 정착되고 있는데, 또 개정하면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상임위 내에서는 일부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현재는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 거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고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김은혜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다만 "시장에서 계약금만 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면서 중도금 지불 등 단서조항을 달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임대인 주거권의 균형이 인정될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 연장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통과된 임대차3법이 정착되고 있는데, 또 개정하면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