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기존 20%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물량 중 절반은 청약자 간 똑같이 나누거나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공모주 개인 물량 20→3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배정 물량 자체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IPO 공모물량 중 20% 이상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 감축분 5%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비우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공모주 10%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졌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국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혜택을 2023년까지 3년간 연장하되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는 개인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

IPO 과정에서 발행기업 임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 청약분(20%)도 미달이 발생한 경우 최대 5%까지 개인에게 추가 배정된다. 2017~2019년 우리사주 평균 배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은 5%에 그쳤다. 미청약으로 남은 물량은 전부 기관투자가에 돌아갔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감축분(5%)과 우리사주 미청약분(5%) 등을 감안하면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비중은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게 된다.

당국은 개인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도록 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 청약은 금지된다. 현재는 여러 주관사에 동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거금만 내면 얼마든지 중복청약이 가능했다.

우리사주 미달물량(5%) 추가배정은 이달 말 금투협 규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달 첫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이뤄진다. 하이일드펀드 감축물량(5%) 추가 배정은 내년 초부터 실시된다. 중복청약 금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