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 제정

금융위원회가 중요 금융거래지표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법은 CD금리나 코스피200, 코픽스 등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법으로 관리, 해당 지표 산출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정 사용 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준수 여부 점검, 자료 보존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의무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산출기관 지정 절차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중요 금융거래지표 지정 속도…심의위 설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