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단호하게 공수처법 개정 착수…의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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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법 개정 준비"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도 후보 압축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의결구조와 관련, "의결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잡혀 있는 의사 일정에 따라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추천위를 열어 추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의결구조와 관련, "의결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잡혀 있는 의사 일정에 따라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추천위를 열어 추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