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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선정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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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與, 공수처법 개정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최종 후보 2명 선정에 실패한 채 종료됐다.

    추천위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예비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표결한 결과 의결 조건인 위원(총 7명) 6인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심사 대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1·2차 표결에서 6인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다수 득표한 4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3차 투표를 했으나 역시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인 전현정 법무법인 KCL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역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이 최다 득표자로 선정됐으나 각각 6인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이후 야당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추천위 결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속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을 개정해 올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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