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어"
경주시는 18일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차를 몰고 올라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께 경주시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흰색 SUV 차량을 타고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79호분 정상에 잠시 머물다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 문화관광국은 SUV가 고분 위에 주차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주시는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를 조회해 사흘 만에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경주시의 조사 과정에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높이 3m 남짓의 79호분 주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어 A씨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주시 측 설명이다. A씨는 당시 빈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가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추후 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유적은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