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명희. /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명희. /사진=연합뉴스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명희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던진 혐의도 있다.

이명희씨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상습성 여부를 다퉈왔다.

1심은 범행의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