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맞았다" 70대 노인 신고…"처벌은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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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9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 A씨로부터 "아들에게 맞아서 붓고 피가 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응급 처치 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50대 아들 B씨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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