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비협조시 추가감찰…평검사·간부급 감찰절차 동일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절차 어떻게…尹 협조 여부 관건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총장이 이에 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대검 측에 '19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실제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이 17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대검 측에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 돌아가기도 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 질문에 대한 답변 ▲ 증거물 및 자료 제출 ▲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감찰 대상자가 이 같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있다.

특히 평검사 감찰과 검찰 간부급 감찰 사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찰 절차는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규정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규정을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도 되묻기도 했다.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절차 어떻게…尹 협조 여부 관건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고 설명했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감찰을 거부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에 착수하고, 윤 총장은 이에 소송으로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한층 더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과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사상 초유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