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한달 동안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다음달 사전신청 접수
취학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결정됐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사전신청 기간은 내달 1~31일이다.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