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다음달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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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다음달 사전신청 접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AKR20201119117700003_01_i_P4.jpg)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사전신청 기간은 내달 1~31일이다.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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