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법 처리…스포츠 비리 유죄판결시 명단 공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 체육지도자의 퇴출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스포츠 비리·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의 명단 공개 ▲ 체육인의 인적 사항·수상 정보·징계 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