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스포츠 비리·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의 명단 공개 ▲ 체육인의 인적 사항·수상 정보·징계 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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