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 일부 규제지역 해제 여부 결정"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외)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 천안, 창원 등은 모니터링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에 받는 규제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올랐고,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렸다.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D 노선에 외지인 투자까지 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대구는 수성구는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 매수 비중이 늘어 과열됐다.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주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은 5.15%에 달한다.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했다. 이들 지역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이미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에 받는 규제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올랐고,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렸다.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D 노선에 외지인 투자까지 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대구는 수성구는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 매수 비중이 늘어 과열됐다.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주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은 5.15%에 달한다.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했다. 이들 지역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이미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