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입력2020.11.19 15:38 수정2020.11.19 16: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달 말부터 육아휴직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3번까지 쪼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걸쳐 쓸 수 있었다. 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 2 임신만 해도 '육아휴직'…최대 1년 쓸 수 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본 경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직접 시정·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 3 '여비서 모집' 공고는 위법…'여성과학자 채용 우대'는 합법 다음 모집·채용 공고 중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차별 사례가 아닌 것은? ①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②선거방송 출구조사원(대졸 여성) ③연구책임 과학자(여성·지방대 우대) ④여성비서 고용노동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