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간제 근로자 가이드라인 강화에 "산업현장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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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에 없는 의무를 기업에 권고하거나 판례와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경총은 "가이드라인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기간제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면서 "기간제법에서도 제한하지 않았던 사용 사유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의 내용과 관련 없는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동종·유사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령의 해석과 위임 범위를 넘거나 법원의 판단 기준과 상충하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자율적 권고 사항인 가이드라인이 강제적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업에 선택과 활용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앞서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경총은 "가이드라인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기간제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면서 "기간제법에서도 제한하지 않았던 사용 사유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의 내용과 관련 없는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동종·유사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령의 해석과 위임 범위를 넘거나 법원의 판단 기준과 상충하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자율적 권고 사항인 가이드라인이 강제적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업에 선택과 활용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