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개월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개월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유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태어난 지 한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감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B양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8월10일 경찰이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딸의 시신이 은닉된 집 안에서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교제하던 연인과의 사이에서 B양을 임신했지만 평소 연인의 결혼과 출산 반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아이를 키우다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 그 과정에서 정신·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