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비용 5분의1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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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00곳 한의원서 시범사업 시행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041413.1.jpg)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