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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김포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가량은 외지인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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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인 매입 비중 44.5%…서울 사람이 27.3% 차지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에서도 외지인의 매입 늘어
    지난달 김포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가량은 외지인이 샀다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지난달 외지인의 아파트 구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는 2천373건으로, 전달(1천729건)보다 37.2%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아파트 거래가 전월보다 14.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고, 특히 서울에서 22.2%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때 이 규제를 피하면서 7월 아파트 매매가 2천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김포에서 아파트 매매가 많았던 것은 전세난에 지친 서울 임차인과 비규제지역 '막차'를 타러 몰려든 갭투자자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천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 증가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였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달 김포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가량은 외지인이 샀다
    지난달 외지인 매매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17.1%(406건)였다.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자 서울 임차인들이 집값이 싼 김포 아파트 매수로 돌아섰고,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갭투자 수요도 함께 김포로 몰리며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 얘기다.

    김포시 장기동 H 공인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천762건으로 전달(5천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천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증가하고,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

    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달 김포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가량은 외지인이 샀다
    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던 부산의 집값도 단기간 급등했다.

    해운대구 우동 Y 공인 대표는 "인근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3㎡가 지난달 3일 7억원에 매매되며 최고 가격 기록을 세웠는데 이달 6일 7억9천900만원에 다시 신고가 기록을 깨면서 한 달 사이 1억원 가깝게 올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은 피했다가 이번에 신규 지정된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 1천239건으로 전월(929건)보다 33.4% 증가했다.

    수성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7월 16.6%에서 8월 17.8%, 9월 18.3%로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지난달 15.7%로 낮아졌다.

    수성구 상동 U 공인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도자들이 물건을 들이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많았다"면서 "최근 수성구에서 아파트 매매는 대부분 지역 내 거래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달 김포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가량은 외지인이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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