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 연기…바이든이 결정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종 판결 60일 이내 미 대통령이 결정
양사 서로 승소 자신
양사 서로 승소 자신
![美 ITC, 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 연기…바이든이 결정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77113.1.pn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대웅제약 특정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최종 기일을 11월 6일에서 19일로 연기했던 것에 이은 두 번째 일정 변경이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은 예비판결에 대한 응답을 지난달 9일 서면으로 제출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 입장은 지난 16일 제출됐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최종 판결일을 연기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ITC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도 코로나19로 ITC 최종 판결이 두 차례 연기됐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예비결정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지난 18일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 수입 금지를 무효화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행정부에 로비해왔다고 보도했다.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다. 보도에 따르면 에볼루스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 및 법무부는 로비 활동에 대해 즉시 논평하지 않았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