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엄마 혼내줘야 겠다"…사주 받고 친모 살해한 세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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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30년지기 친구에게 사주 받아
3시간 가량 친모 폭행
존속상해치사 혐의 받아
3시간 가량 친모 폭행
존속상해치사 혐의 받아
어머니의 오랜 친구의 사주를 받고 자신들의 어머니를 살해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씨 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 했다. 범행을 사주한 D(68)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자매는 지난 7월24일 0시20분부터 3시20분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8)씨를 나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시간 가량 폭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범행 8시간 뒤 어머니인 E씨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자매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하고 범행을 도운 B·C씨는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E씨의 30년 지기 친구로, 세 자매에게 수년간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자매들의 범행 직전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 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와 세 자매 사이에 복종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B·C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D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씨 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 했다. 범행을 사주한 D(68)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자매는 지난 7월24일 0시20분부터 3시20분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8)씨를 나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시간 가량 폭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범행 8시간 뒤 어머니인 E씨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자매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하고 범행을 도운 B·C씨는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E씨의 30년 지기 친구로, 세 자매에게 수년간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자매들의 범행 직전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 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와 세 자매 사이에 복종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B·C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D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