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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분쟁' 판결 연기…메디톡스 '급락'·대웅제약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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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C, 최종 판결 12월 16일로 연기
    연기 이유 밝히지 않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에 양사 주가가 엇갈렸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메디톡스 사옥 정문.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에 양사 주가가 엇갈렸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메디톡스 사옥 정문.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한 가운데 양사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20일 오전 9시21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9.78% 하락한 22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2% 가까이 오르고 있다.

    미국 ITC는 애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기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11월 19일로, 또다시 12월 16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판단,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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