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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