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앞두고 노량진發 코로나 확산…교육청들도 '난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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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확진자 32명…확진자 더 나올 수도
서울시교육청 임용 예정대로…경기도교육청 수험장 추가 확보
서울시교육청 임용 예정대로…경기도교육청 수험장 추가 확보
전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일부 교육청은 응시자들에게 긴급 안내문을 발표하는 한편 시험장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가로 확진된 이들은 전날부터 구청이 학원 관련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구청은 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총 214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사장 방역을 강화하고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지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한 시험장(1곳)에서 응시할 수 있어 밀접접촉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의심 증사자를 대비해 추가 시험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노량진 학원발 확진 수강생이 체육교과 응시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체육교과 전체 응시자 1271명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보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차질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교실의 경우 수험생과 학교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험 전후로 소독 등 방역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긴급 안내문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전북 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중 지난 10일 이후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동작구)을 이용한 응시자와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 요청 문자를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 결과를 도 교육청 교원인사과로 회신해 달라"며 "이를 어길 시 구상권 청구 및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확진자 32명
20일 동작구에 따르면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수강생 2명이 지난 18∼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다른 수강생과 직원 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이 학원 관련 확진자는 총 32명으로 늘어났다.추가로 확진된 이들은 전날부터 구청이 학원 관련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구청은 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총 214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교육청마다 대응 제각각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중등 임용시험을 예정대로 치를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사장 방역을 강화하고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지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한 시험장(1곳)에서 응시할 수 있어 밀접접촉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의심 증사자를 대비해 추가 시험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노량진 학원발 확진 수강생이 체육교과 응시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체육교과 전체 응시자 1271명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보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차질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교실의 경우 수험생과 학교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험 전후로 소독 등 방역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긴급 안내문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전북 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중 지난 10일 이후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동작구)을 이용한 응시자와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 요청 문자를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 결과를 도 교육청 교원인사과로 회신해 달라"며 "이를 어길 시 구상권 청구 및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