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 과로사대책위 무단침입,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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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20일 자사 택배 서브터미널에 ‘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현장 방문을 통보한 후 이날 오전 9시18분께 CJ대한통운의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회사 측 신고로 9시40분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이다. 고위험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들의 무단 침입은 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했다. 또 “과로사대책위는 임의단체인 만큼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과로사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출범한 단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현장 방문을 통보한 후 이날 오전 9시18분께 CJ대한통운의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회사 측 신고로 9시40분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이다. 고위험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들의 무단 침입은 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했다. 또 “과로사대책위는 임의단체인 만큼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과로사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출범한 단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