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찾아가 잔혹 살해 40대 중국인…징역 18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돈도 많이 못번다"는 말에 격분, 목·가슴 등 17차례 찔러
범행도구·여벌 옷 챙겨가…'우발적 범행' 주장 단정 어려워
범행도구·여벌 옷 챙겨가…'우발적 범행' 주장 단정 어려워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4시께 교제 중이던 B씨(35·여)가 일하던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상가건물로 찾아가 찾아가 B씨의 몸 곳곳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중국 교포로 올해 초 알게된 이후 사건 발생 직전까지 두달 이상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B씨로부터 "우리는 잘 안 맞는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한 뒤 전화가 되지 않가 걱정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지만 금적적인 문제로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계획범죄가 아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러 갈 당시, 이미 범행도구와 여벌의 옷을 가져갔고 범행 이후 옷을 갈아입었다는 점과 범행 이후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 점,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살해계획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여러차례 이별을 요구했고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문제로 여러번 다툰 바, 범행 당시 헤어지자는 요구에 악감정을 가지고 곧바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를 총 17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은 잔혹한 범행수법이고, B씨는 숨이 멎어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 유족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4시께 교제 중이던 B씨(35·여)가 일하던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상가건물로 찾아가 찾아가 B씨의 몸 곳곳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중국 교포로 올해 초 알게된 이후 사건 발생 직전까지 두달 이상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B씨로부터 "우리는 잘 안 맞는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한 뒤 전화가 되지 않가 걱정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지만 금적적인 문제로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계획범죄가 아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러 갈 당시, 이미 범행도구와 여벌의 옷을 가져갔고 범행 이후 옷을 갈아입었다는 점과 범행 이후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 점,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살해계획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여러차례 이별을 요구했고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문제로 여러번 다툰 바, 범행 당시 헤어지자는 요구에 악감정을 가지고 곧바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를 총 17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은 잔혹한 범행수법이고, B씨는 숨이 멎어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 유족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