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법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A(35·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이었던 B(37)씨의 머리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이 준 커피를 손으로 쳐 바닥에 쏟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아 훈육 목적으로 몇차례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평소 B씨가 칭얼대고 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신체적인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해주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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