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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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흉기로 용인시청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5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용인시청 징수과에서 재산세 세금 체납과 관련해 직원과 상담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흉기를 든 가방을 책상에 올려 놓는 등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납 통보와 징수절차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