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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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얻어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총 53개 음란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이 은밀하게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피해자들이 A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A군은 또 범행을 위해 공범 모집에서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피고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