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투자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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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투자자 보호 의무 어겨"
NH투자증권이 경기 의정부에 있는 도심형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개인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 비용을 조달했다. 소송을 낸 공모펀드 투자자 3명은 각각 3000만~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은 원금의 70%가량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캐슬의 건축허가는 이듬해 5월에야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개인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 비용을 조달했다. 소송을 낸 공모펀드 투자자 3명은 각각 3000만~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은 원금의 70%가량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캐슬의 건축허가는 이듬해 5월에야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