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장과 점심 후 발 헛디뎌 사망…法 "업무상 재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장과 점심 후 발 헛디뎌 사망…法 "업무상 재해"
    사장과 늦은 점심 겸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실족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사장까지 포함해 3명이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현장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사장과 경기 시흥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한 뒤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실족해 머리를 다쳤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9일 뒤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6시 경기 시흥에서 출발해 사장 집이 있는 서울 양천구로 이동한 후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작업현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2시 작업을 완료한 이들은 다시 사장 자택으로 돌아온 뒤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 겸 회식자리를 가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회식이 단순 친목행사에 불과하며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한다"며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고는 망인이 퇴근하기 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일 회식에는 직원 3명 중 2명이 참석했고 그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건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사장과 2차 가다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사장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다가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

    2. 2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선정 영예

      중심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성과 인정받아 고용친화부문 수상부산항만공사(BPA)는 1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고용친화 부문에 남기찬 사장(사진...

    3. 3

      창원서 '헬멧 없이' 오토바이 질주…10대 2명 사망

      새벽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2명이 터널 벽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1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안민터널 안 도로에서 124c...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