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대면조사' 재시도 vs 尹 묵묵히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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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회동 조사해야" vs "서면질의 시 성실 답변"
秋 "지위고하 성역 없어"…'대면조사' 강행 움직임
尹 일선 검사들과 만남…관련 메시지 주목
秋 "지위고하 성역 없어"…'대면조사' 강행 움직임
尹 일선 검사들과 만남…관련 메시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유보한 법무부가 또다시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면조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 검사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설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사주 만남 의혹 등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중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언론사주 만남에 대해 "상대방 입장도 있어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다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추미애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언론사주 만남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는지 등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이 대면조사에 응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번에도 방문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검은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이미 법무부에 "감찰 조사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궁금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 별도 감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별도 감찰 이후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이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거나 불신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극도의 갈등 국면을 피하려 조사방식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현재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전례없는 강한 압력을 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진 않아보인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연다. 지난주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에 이어 2주 연속 현장 검사들과의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대면감찰 시도 등 추미애 장관의 공세가 거세진 가운데 이뤄지는 간담회이니만큼 윤석열 총장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시도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검찰을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비판에 맞서 검찰 자체 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총장은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도 수사구조 개편의 중요성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석열 총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개편 방향이다. 그는 신임 검사 신고식, 신임 차장검사 강연 등에서 해당 주제를 거듭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들을 향해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실의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달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도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 수사구조와 당사자 주의,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을 예로 든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秋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 없어"…'대면조사' 강행 움직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총장 의혹 진상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 윤석열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면조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 검사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설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사주 만남 의혹 등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중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언론사주 만남에 대해 "상대방 입장도 있어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다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추미애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언론사주 만남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는지 등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이 대면조사에 응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번에도 방문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검은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이미 법무부에 "감찰 조사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궁금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 별도 감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별도 감찰 이후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이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거나 불신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극도의 갈등 국면을 피하려 조사방식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현재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전례없는 강한 압력을 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진 않아보인다.
윤석열 '秋 감찰 충돌' 중 일선 검사들과 만남…관련 메시지 주목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 절차를 실행에 옮기면서 양측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윤석열 총장은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연다. 지난주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에 이어 2주 연속 현장 검사들과의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대면감찰 시도 등 추미애 장관의 공세가 거세진 가운데 이뤄지는 간담회이니만큼 윤석열 총장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시도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검찰을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비판에 맞서 검찰 자체 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총장은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도 수사구조 개편의 중요성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석열 총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개편 방향이다. 그는 신임 검사 신고식, 신임 차장검사 강연 등에서 해당 주제를 거듭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들을 향해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실의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달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도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 수사구조와 당사자 주의,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을 예로 든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