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압박
"집회 자제…사회적 책임 다하라"
與, 총파업에 거리두기 나서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 이 대표 사무실과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 등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 등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위헌 가능성이 높아 당론 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처벌 규정까지 포함해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해당 직무를 게을리해 중대재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면 최고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장관까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해당 법안이 목적의 정당성에 반해 법익의 균형성 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적은 기업인과 공무원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5일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자제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고 민주노총에 주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