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8일 확진된 A(의정부 289번)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양성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가 역학 조사 때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 그동안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지난 17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됐으며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A씨의 휴대폰 GPS 확인 등을 통해 A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 해당 기간 접촉자 1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이날 10명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자택과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