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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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순 뒤 담배를 피우려고 문밖을 나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재물손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께 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대전 지역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주간 거주지(아파트)에 머물 것을 고지 받았다.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그는 격리장소를 이탈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가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다 가재도구를 부순 사실도 밝혀졌다.

법원은 "자가격리 위반 시간이 비교적 짧지만,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과거에 재물손괴와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