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대 고비' 서울시, 집회제한·대중교통 감축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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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 주간' 선포…닷새째 확진자 세자릿수 지속
서울시가 23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주간'을 선포하고 정부 방침보다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0명 이상 집회 전면금지, 대중교통 야간 운행 감축, 종교시설의 예배·법회 등 자제 권고 등으로 연말까지 시민들의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3차 대유행' 현실화…다중이용시설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44%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2명이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부터 109명→132명→156명→121명→112명으로 닷새째 세자릿수를 이었다.
22일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 기록한 역대 최다 기록(156명)에 비해 줄었지만, 주말에 진단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특정 거점으로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 감염을 통한 전 방위 확산이 특징"이라며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 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01일간 서울의 감염경로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2천514명으로 전체(5천680명)의 44%를 차지했다.
그 외에 기존 확진자 접촉이 24%(1천393명),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18%(1천23명), 산발 사례 등 '기타' 감염 10%(594명), 해외 입국 3%(156명) 순이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종교시설(36%), 직장(22%), 요양시설·병원(14%), 실내 체육시설(7%), 식당·카페(6%), 방문판매업(5%), 교육시설·장례식장 등 기타(6%), 목욕장업(4%) 순으로 집단감염 발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한 다중이용시설 등 10종에 맞춤형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이동과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10명 이상 집회금지…버스·지하철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 20% 감축
우선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24일 0시부터 금지된다.
이 조치는 추후 별도로 해제를 공표할 때까지 계속된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집회 전면 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그 외 지역에서는 9인 이하 집회의 경우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연말 모임과 심야 시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당길 계획이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운영을 중단시키고, 춤추기 등이 이뤄지는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방문판매업은 홍보관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서는 땀을 내는 한증막 운영이, 미용실에서는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은 2단계에서 전체 시설 면적 4㎡당 1명, 전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서울에서는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학원의 경우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직업훈련기관은 각 강의실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못하게 했다.
유통물류센터에는 인력(일용직 포함) 방역관리에 대한 본사 책임제를 도입하고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을 금지한다. ◇ 종교시설 대면모임 자제·콜센터 근무 인원 절반 감축 등 권고
정부 조치 2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법회·미사 참석 인원이 전체 좌석의 20%로 제한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종교계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자발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직장 중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노래방에는 전체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는 2단계 조치를 강화해 룸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PC방은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영화관의 매표소·매점, 대기 공간 등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는 조치도 권고된다. 마트·백화점은 이벤트성 행사와 시식·시음 코너 운영을 자제하고,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운영을 자제하거나 강의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국공립시설 중 청소년시설은 정원의 30% 범위에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 추워도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기 ▲ 송년 모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기 ▲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의심되면 즉시 검사하기 ▲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철저히 하기 등 '5대 시민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0명 이상 집회 전면금지, 대중교통 야간 운행 감축, 종교시설의 예배·법회 등 자제 권고 등으로 연말까지 시민들의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3차 대유행' 현실화…다중이용시설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44%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2명이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부터 109명→132명→156명→121명→112명으로 닷새째 세자릿수를 이었다.
22일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 기록한 역대 최다 기록(156명)에 비해 줄었지만, 주말에 진단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특정 거점으로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 감염을 통한 전 방위 확산이 특징"이라며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 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01일간 서울의 감염경로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2천514명으로 전체(5천680명)의 44%를 차지했다.
그 외에 기존 확진자 접촉이 24%(1천393명),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18%(1천23명), 산발 사례 등 '기타' 감염 10%(594명), 해외 입국 3%(156명) 순이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종교시설(36%), 직장(22%), 요양시설·병원(14%), 실내 체육시설(7%), 식당·카페(6%), 방문판매업(5%), 교육시설·장례식장 등 기타(6%), 목욕장업(4%) 순으로 집단감염 발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한 다중이용시설 등 10종에 맞춤형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이동과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10명 이상 집회금지…버스·지하철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 20% 감축
우선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24일 0시부터 금지된다.
이 조치는 추후 별도로 해제를 공표할 때까지 계속된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집회 전면 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그 외 지역에서는 9인 이하 집회의 경우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연말 모임과 심야 시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당길 계획이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운영을 중단시키고, 춤추기 등이 이뤄지는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방문판매업은 홍보관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서는 땀을 내는 한증막 운영이, 미용실에서는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은 2단계에서 전체 시설 면적 4㎡당 1명, 전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서울에서는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학원의 경우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직업훈련기관은 각 강의실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못하게 했다.
유통물류센터에는 인력(일용직 포함) 방역관리에 대한 본사 책임제를 도입하고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을 금지한다. ◇ 종교시설 대면모임 자제·콜센터 근무 인원 절반 감축 등 권고
정부 조치 2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법회·미사 참석 인원이 전체 좌석의 20%로 제한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종교계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자발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직장 중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노래방에는 전체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는 2단계 조치를 강화해 룸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PC방은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영화관의 매표소·매점, 대기 공간 등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는 조치도 권고된다. 마트·백화점은 이벤트성 행사와 시식·시음 코너 운영을 자제하고,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운영을 자제하거나 강의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국공립시설 중 청소년시설은 정원의 30% 범위에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 추워도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기 ▲ 송년 모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기 ▲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의심되면 즉시 검사하기 ▲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철저히 하기 등 '5대 시민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