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299인 규모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도 신정, 설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부문 적용 범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3월 주52시간 도입과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등으로 연간 15일 이상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2022년 5~29인 사업장 순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그동안 주말 외에 ‘빨간 날’이라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그렇지 못한 기업이 많아 근로자 휴식권에도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30~299인 사업장은 약 10만4000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 하루 임금에 휴일근로수당(50% 가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땐 대체휴일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확대되는 만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연간 약 5%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