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인천 화장품공장, 허용범위 4.8배 위험물 보관·취급
화재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이 저장·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화장품 제조 업체와 이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19일 화재 발생 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범위(지정 수량)를 초과해 보관·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염소산나트륨은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제1류 위험물에 포함되는 산화성 고체다.

관련 법상 한 번에 보관·취급할 수 있는 아염소산나트륨 양인 지정 수량은 50kg(허가 시 증량 가능)이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시점에는 지정 수량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40kg을 보관·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소방청, 경찰, 전기안전공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 등을 진행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별도 허가 없이 지정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취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입건한 뒤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재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2분께 인천시 남동공단 내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 2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B(57)씨 등 20∼5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 등 9명이 다쳤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로 교반기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화장품 공장에 갔고, 이후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변을 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상태로 교반기를 이용해 섞는 중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