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수칙 따르기로…지방선 집회 규모 커질 수도
'노조법 개정안 저지' 내걸어…"노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서울선 10인 미만 산발적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오는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에서는 당국의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를 소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 시점에 100만 조합원과 2천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산발적으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이 지방 곳곳에서 개최할 집회는 자치단체별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도 10인 미만 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 저지를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발의한 '노동 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비준 발효를 앞둔 1년 동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제 기준에 맞도록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언론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과 집회 계획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상황과 입장은 삭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