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감사 거부에…이재명 "잘못 없으면 방해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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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정 난맥상,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
"예산 관련 비리 등 공익제보·감사 청구 잇따라"
"예산 관련 비리 등 공익제보·감사 청구 잇따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업 특혜의혹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관들의 철수를 요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광한 시장은 23일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 6명이 조사를 진행하던 시청자 2층 감사장에서 "감사를 거부하니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이권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조광한 시장은 23일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 6명이 조사를 진행하던 시청자 2층 감사장에서 "감사를 거부하니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이권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