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이 음대 졸업연주회장 출입을 막은 가운데, 음대교수가 시위대에게 무릎을 꿇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은 후에야 연주회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더해지고 있다. 시위대 측은 입장문 낭독은 사전에 합의된 사안이었고, 절을 한 것은 교수의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덕여대 시위대는 지난 12일 동덕여대 음대 건물인 율동기념음악관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다. 이날은 관현악과의 졸업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시위대에 띠르면 '점거는 하지 않되, 교수가 관객 앞에서 선언문을 읽고 지지 발언을 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고 한다. 음대 졸업연주회는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이때 한 교수가 "우리 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제발 졸업 연주만 하게 해달라"며 시위하는 타 학과 학생들에게 '절'을 했다고 한다. 일부 학생들은 이를 두고 "내일도 할 수 있겠느냐"며 조롱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해당 교수는 연주회 중간 인터미션 시간에 무대에 서서 '공학전환 반대 시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낭독했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 13일에 예정된 연주는 교수들의 사비로 서초구에 위치한 공연장을 빌려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논란이 일자 시위대 측은 교수가 무대에 서서 연대문을 낭독한 것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시위대 측 작성자는 "(교수가) 사이렌에서 작
신인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월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의 한 멤버가 호감이 있던 남자를 숙소로 불렀다가 이런 사실을 소속사 대표에게 들키자 이를 빌미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공개된 녹취록에서 멤버는 "'이번 활동까지만 끝내는 게 소원이에요'라고 말했는데 (대표가) '너 소원 들어주면 내 소원도 들어줄 거야?', '그러면 내 소원은 일일 여자친구 해주는 거야'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소속사 대표가 강제로 뽀뽀를 하고, "만져봐도 돼?"라는 말과 함께 신체 주요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해당 보도에 사용된 화면을 근거로 대상이 메이딘으로 지목되자, 23일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는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해당 멤버의 호텔 관련 내용 역시 지인들과 모두 함께한 자리였음을 말씀드린다"며 "보도된 내용은 해당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을 제보받은 전문에 기초한 것으로, 다시 한번 해당 이슈는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메이딘은 지난 9월 데뷔한 7인조 그룹으로 케플러 출신 강예서, 마시로가 소속돼 있다. 멤버 가은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코로나19 사태 당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